자사고 폐지법안 27일 입법예고 … 내년 상반기 개정 추진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20 15:49

-유은혜 부총리,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 주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해 특목고 설립 근거 삭제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주관했다. /교육부 제공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주관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는 2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추진단) 첫 회의를 주관한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정비를 논의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엔 자사고를 비롯한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입학·선발시기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해온 일부 자율학교도 다른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정부는 학생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학교가 학생의 소질·적성을 지원해 성장을 이끄는 교육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삼고,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한 추진단 첫 회의다. 앞서 정부가 자사고 등 폐지를 포함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렸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과 각 연구기관 원장,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과 교육부 내 학교혁신지원실장과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태스크포스로 구성한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 등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이 제시한 고교 교육혁신은 세 가지다. ▲서열화 된 고교 제도를 개선해 진학 단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학생 수업선택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 수업전문성을 강화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전국 고등학생 대다수가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 등이다. 

    유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문재인정부 내 마련해 대입 준비와 고교 혁신이 맞물려 준비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공교육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