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내년 등록금, 법정 한도 내에서 올리겠다”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15 17:34

- “총선 앞둔 정부엔 악재 … 정치권에서 저지할 것” 의견도

  •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내년부터 등록금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한 제23회 정기총회 직후 결의서를 발표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배경은 대학 재정 악화다. 사총협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우수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도 심히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한도는 2.25%다.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인상 한도는 오는 12월 정해질 예정이다.

    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은 가능하지만, 대학 측은 소극적이었다. 재정지원 제한 우려 때문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한되고, 국가등록금 II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국장은 “대학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무릅쓰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한 등록금 인상률만큼은 보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예고대로 등록금이 오를 경우 학생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학생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제공받을 수 없어, 등록금이 오른 폭 이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 예고가 악재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