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마친 고 3, 학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받는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12 12:00

-14~30일 ‘학생안전기간 특별기간’ 운영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 취득 등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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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방침을 12일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14~30일 운영되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은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진학과 사회 진출에 도움될만한 학사운영의 필요성,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정부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예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등에서 이뤄진다. 길호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교육연구사는 “이중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미 지난 10일 기준 전국 82개교 1만8592명의 학생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도로교통공단 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거나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로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을 개설해 치를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53개 지부에서 200회가량 열리며 접수는 14일부터 가능하다. 예비 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신용관리, 증권 등 금융교육뿐 아니라 노동교육, 세금교육도 서울·인천·부산 등 각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들을 수 있다.

    또 교육부는 학교별로 다양한 체육활동과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 고교에 총 2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약 1300개 교에서 스포츠리그, 사제 동행경기, 스포츠스타 특강 등 410여 개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이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해 자기계발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도 학교에 다채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손잡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힘쓴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술·담배 구매를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등 학생이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조성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 학교에서는 유해환경과 약물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 자료와 강사 초청을 통해 학생의 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