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 특목고, 법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한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3:20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법 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고 전환 이후 이들 학교의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다. 전환 이전 입학한 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사회통합전형 선발, 법정부담금 납입 등 책무사항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했지만 도리어 사교육 과열, 학생 스트레스 증가,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문제 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적·입시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세 유형의 학교의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저하한다는 것도 일반고 일괄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과학고 20곳과 영재학교 8곳도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영재고의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과학고, 영재고 지원시기를 동일화해 중복 지원을 없애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폐지하면서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학생의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집중학기제를 운영한다. 진로집중학기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실시되며 진로 적성검사와 교과통합 진로교육, 현장 밀착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더불어 내년에 전국 시 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해 각 학교의 교육과정 기획,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예비교원에 대해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올 12월부터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운영하며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 간 의견 조정, 범부처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사대부고, 익산고, 세종고 등 49개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일반고 모집 특례 폐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발표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브리핑 이후인 오후 2시 30분부터 이화여고에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