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도 '환경교육 개정안' 발의… “교육부가 나서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05 17:13

-학교 환경교육 강화하는 환경교육법 개정안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해 행·재정 지원
-“이수시간 의무화·교원 부족 문제 해결해야”

  • 학교 안팎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교육계가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정부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교육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환경교육 체계를 다지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 인사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병조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은 입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편성의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크지 않다”며 “초·중등학교에서 환경교육 이수시간을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서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고교에서 환경교과목 선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에는 전국 중·고교의 20.6%가 환경교과목을 채택했지만, 2018년에는 8.4%만이 채택했다.

    교육 현장에선 담당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교사 신규 임용은 지난 2009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신경준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서울 숭문중 환경교사)는 “환경과목을 선택한 대다수 학교가 환경과 관련 없는 타 과목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교사 3명을 다른 과목 교사로 전과시키는 등 환경교육의 후퇴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교육 확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영 한국환경교육학회 이사(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지 않으면 학교가 환경교육을 자발적으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환경부나 각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시설을 조성·운영하는 교육청의 시도를 발판 삼아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환경교육 추진체계와 기반을 재정비한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해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된 환경교육 실태조사는 매년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률 이름도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대상은 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현행 학교환경교육의 범위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과학기술원까지다.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활동도 지원한다.

    지자체·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도 내실화를 꾀한다. 기존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명칭을 바꾸고, 자격증 교부도 환경부 장관 명의로 상향 조정했다. 매년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대상·시설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가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 /환경부 제공
    ▲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