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고교 무상교육’ 조항 신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18:16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원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 지원 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했다. 연도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 납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에 2023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대학원 제외)하고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정부와 대학이 합의해 추진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도 개정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교육시설의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해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현재 9명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구성하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교육 공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사건을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