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영향? … 대학 전임교원 담당 강의 비율 ↑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06:00

-교육부 ‘10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
-일반·교육대 196개 교 강좌 수 등 분석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올해 2학기 강사가 아닌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p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곳의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기숙사비 등을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작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를 총 개설 강의 학점 수로 나눠 책정한 값이다.

    대형강좌 수는 지난해와 유사했으나 소형강좌는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여 개다. 이중 학생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2.7개)보다 0.1개 감소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51명 이상 정원의 강좌는 지난해보다 0.4%p 늘어난 11.6%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의 감소폭은 컸다. 2018학년 2학기 전체 수업의 41.2%를 차지했던 20명 이하 정원의 강좌는 올 2학기 39.9%로 1.3%p 하락했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 개선비 지급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전임교원 담당 수업을 늘리고, 사이버·대형강좌를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교육부는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올 2학기 전임교원 수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내년 2월경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대형강좌 확대를 막고 소형강좌 폐강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자료에는 255개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도 포함됐다. 2019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지난해(21.7%)보다 0.4%p 상승했다.

    기숙사비 납부제도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가 많았다.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다.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28.6%),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를 모두실시하는 대학은 25개(9.8%)에 불과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오후 12시부터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