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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부터라도 교육현장의 저작권 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법원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2심 판결에서 윤디자인이 제기한 증거만으론 서울시교육청이 글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글꼴을 사용한 문서가 피고(서울시교육청) 소관 컴퓨터를 통해 게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소관 컴퓨터에 글꼴 폰트파일이 내려받기 됐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글꼴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윤디자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폰트파일을 내려받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내 저작권법상 글꼴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글꼴 등을 담은 폰트파일을 저작물로 인정한다. 앞서 윤디자인은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윤디자인의 글꼴을 사용한 다수의 문건을 확보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교육청이 폰트파일을 직접 내려받은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상 폰트파일을 내려받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심은 이를 뒤집어 정황상 증거가 아니라 내려받기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서울시교육청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레인 인천시교육청 손배사건에서 윤디자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어 2심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었다”며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저작권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판결은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청·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관련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유사한 소송에 직면한 다른 교육청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실제 교육계는 글꼴 제작업체와의 글꼴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간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발생한 글꼴 관련 분쟁은 756건에 달한다.한편 이번 승소 이후 각 교육청과 학교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관련 소송이 빈발하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저작권지원센터는 5144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글꼴 관련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등의 참여가 적은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여전히 글꼴 파일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무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학교 등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려면 폰트를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 확산시키고 학생과 학부모 등 가정에서의 저작권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업목적 보상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의 대상이다.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는 저작물을 수업목적으로 우선 사용한 뒤, 이후 사용량 등을 측정해 저작권자에게 후지불하는 제도다. 그러나 글꼴 사용이 수업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 행사나 가정통신문 등 안내를 목적으로 한 수업 외적 목적으로 더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다.
서울교육청, 저작권 2심 승소 … 저작권 인식 강화 과제
-2심, 정황상 책임 인정한 1심 뒤집고 교육청 승소
-유사 소송에 영향 줄 듯 … 5년간 관련 분쟁 75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