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안 써… 노동인권 보완책 필요”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18 16:15

-18일 국회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 토론
-"기성세대, 청소년 노동인권 무관심해 기초 자료 태부족"

  •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전명순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객원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오푸름 기자
    ▲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전명순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객원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오푸름 기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등 관련 규정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가 발표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빅드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현황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와 전명순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객원교수는 지난해 경기지역 고교생과 시설 청소년 등 15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수준과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과 노동행위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르바이트와 노동인권에 대한 법·제도에 대해선 둔감하거나, 부당함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여전히 미흡해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얻을 기관에 대해선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전 교수는 실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황을 바탕으로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전 교수는 “청소년 10명 중 약 4명(42%)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대다수 사업장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의사항 정도만 일러주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들의 실제 아르바이트 근로시간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지만, 10명 중 3명(32.2%)은 하루 7시간에서 10시간가량 근무했다. 밤 10시 이후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8.2%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려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독자적으로 다루는 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다. 전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은 생계나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론도 있다. 오세비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는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기보다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기존 센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인턴 등 다양한 근로 형태와 일반고, 특성화고 등 여러 학교 유형을 고려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기성세대가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탓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청소년에게 노동은 주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우리 사회의 고정적 관념 때문에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생소하게 여겨왔다”며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한 김 의원도 “청소년들의 일과 학습 병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돼 있어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대한 정책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민간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 /오푸름 기자
    ▲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 /오푸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