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저자’ 부정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 ‘입학 취소’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13:20

-15개 大 미성년 논문 공저자 감사 결과 발표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의 자녀가 부당하게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해당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대학 대상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 조사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이중 전북대의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발표됐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14개 교(전북대 제외)는 5월까지 실시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조사가 부실하거나 문제 해결에 온정적으로 대처했다고 의심되는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6개 교 교원 10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중 서울대 ㄱ교수는 2011년 출판된 논문에 고 3 자녀의 이름을 부당하게 넣었으며 그의 자녀는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시 이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에서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받았다. 교육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