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블라인드 면접, 인적사항 드러날까 가벼운 대화도 조심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16 13:25

-출신고교·부모 직위 언급이나 교복 착용 금지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 앞당겨질 수도

  •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올해 대학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Ice-Breaking) 단계를 축소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지원자와 면접관이 본 면접 외에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석록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은 “최근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고 나서 지원자가 면접장에 입장하면 바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블라인드 면접은 지난해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블라인드 면접에서 지원자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면접관도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 면접에서 이러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험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면접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수험생은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름,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의 실명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직장·직위 등을 언급해선 안 된다. ‘○○학과 교수이신 어머니가’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방문해’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성장배경을 의도적으로 전달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출신고교명을 활용해 만든 활동·프로그램·수상명 등도 밝혀선 안 된다.

    출신고교를 알 수 있는 교복도 착용 금지가 원칙이다. 대학은 이를 사전에 안내해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권한다. 일부 대학은 교복에 있는 마크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대학 졸업 가운을 입혀 블라인드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유의사항을 제외하면 면접 방식은 일반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대학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경상대 입학사정관팀장)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의미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활동은 반드시 물어본다”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지원자 스스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입에서 블라인드 면접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및 운영 실적’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교육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2학년도 대입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인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입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정관은 “대입에서 공정성 강화가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한 만큼 블라인드 면접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단국대·명지대·서울여대가 공동연구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블라인드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 10명 중 8명이 공정성이 확대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 2019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사례에서도 ‘블라인드 면접 및 서류기반 확인 면접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9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