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大, 대학별 고사서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16 12:31

-대전대·동국대·중원대·카이스트·한국산업기술대 등
-교육부, 위반사항 반복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명령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2019학년도 논·구술, 면접고사 등 대학별 고사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을 출제한 국내 5개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교육부는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5개 대학은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등이다.

    지난 4~7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다. 당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8월 제1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제2회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했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카이스트는 과학(생명과학) 등 5개 문항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 고사 전체 문항의 0.3%다. 과목별 위반 문항 비율은 과학과 수학 각각 0.6%, 0.3%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각 대학이 세운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 사항 등 포함)의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없었다”며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