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피했다 … 전국학비연대·교육당국 협상 타결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13:12

- 잠정 합의로 17일~18일 총파업 계획 철회
- 공정임금 지속 논의할 협의체 구성하기로
- “협상에서 막말 많아” vs “사실과 달라”

  •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국학비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최예지 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국학비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최예지 기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17일~18일 예정됐던 ‘2차 급식대란’은 피하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의 협상 잠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농성장을 찾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30여분간 대담을 나눴다.

    우선 전국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다. 올해 1.8%를 인상하고 내년에 2.8%를 올린다. 기존에 5.45% 인상을 요구하던 전국학비연대가 1.8% 올리자는 교육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협상 막판까지 이견이 팽팽했던 급간별 근속수당은 올해 3만4000원, 내년 3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 교섭에서 올해 3만2500원, 내년 3만5000원을 내세웠던 교육당국이 전국학비연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학비연대는 3만5000원을 요구해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내년 8월까지로 했다. 전국학비연대는 내년 6월, 교육당국은 체결일로부터 1년인 내년 10월을 주장해왔지만, 양측은 비공개 교섭에서 입장을 극적으로 절충했다.

    다만 전국학비연대 측은 합의서 세부 문구에 독소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보충교섭 기한이다. 잠정 합의서에서 보충교섭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규정했으나, 전국학비연대는 이 기간이 통상적인 보충교섭 기간보다 짧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당국 측 교섭위원은 조선에듀와의 통화에서 “보충교섭 또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임금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임금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전국학비연대 관계자는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정임금”이라며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70%가 안 되는 수준이며 단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맹렬하게 토론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협의 위원을) 구성하고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또한 “중간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공유하자”며 호응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협의가 비인권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국학비연대 관계자는 유 부총리와 조 교육감의 대담에서 “교섭에서 너무나 많은 막말이 있었다”며 “교섭위원들은 ‘파업하려면 해라, 상관없다’ ‘임금 그 정도로 받으면 된다’ ‘하는 일 없다’ ‘교섭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섭에 참여한 교육당국 측 위원은 “순화된 언어로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해 유 부총리와 조 교육감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 전국학비연대가 1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과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 최예지 기자
    ▲ 전국학비연대가 1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과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 최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