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과 4촌 이내 입학사정관, 학생 선발 업무서 배제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09:28

-15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등 포함

  • 오는 2020학년도부터 각 대학은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명시하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꾼 게 주된 내용이다.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는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명시해야 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개교 예정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했다. 설립이 승인되지 않은 대학이 시기별·모집단위별·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학생 선발 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