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10명 중 9명, 교사 유튜버 긍정 평가… “일종의 재능기부”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9.24 11:32

-비교육적 콘텐츠로 교사 이미지 훼손 우려도
-“학생 출연·참여 시 동의 구했는지 살펴야”

  • 최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초등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사 유튜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교육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초등 교사 2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유튜버 인식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설문에 응답한 초등 교사 86%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동료 교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교육부가 올해 3~4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976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교육과 연관지어 인식했다.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교사 유튜브 활동을 ‘일종의 재능기부이며 다른 교사에게 도움이 된다’(47.1%)고 답했다.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존중한다’(26.5%),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교사 역량이 강화된다’(18.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품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교사들은 ‘비교육적 콘텐츠로 교사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32.1%)며 우려를 표했다.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27.9%), ‘교사의 사회적 인식이 가벼워질 수 있다’(17 %)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도 지난 7월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 유튜버는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 운영을 금지하고, 금지 행위가 담긴 영상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을 보완할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교사들이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동의서 제출’(50.4%)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최대 광고 수익 제한’(23.3%), ‘직무를 태만하지 않는다는 성과 보고서 제출’(9.3%)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서울 유석초 교사는 “교사가 교육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기회를 주는 건 좋다”면서도 “다만 교사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출연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 아래 학생들에게 정말로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한 교사 유튜버에게 가장 궁금한 점으로는 ‘영상 콘텐츠 제작·편집 툴’(45.2%)이 꼽혔다. 이외에도 ‘광고 및 미디어 출연 수익’(20%), ‘주변의 반응’(14.6%),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계기’(9.6%) 등을 궁금해했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대다수 교사 유튜버들이 교육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은 상업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이해충돌을 우려해 수익을 창출하는 교사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 응답자 자신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이 ‘없다’고 답했다. 만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수업·행정 자료 등 교직 생활 노하우 팁’을 다루겠다는 답변이 약 30%를 차지했다. 이어 ‘음악·운동 등 자기 개발 콘텐츠’(28.8%), ‘학교 일상 브이로그’(15.1%), ‘영어·수학 등 교수 콘텐츠’(14.3%) 순으로 나타났다.

  • /아이스크림미디어 제공
    ▲ /아이스크림미디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