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06년생 폭행 영상’에 … 소년법 폐지 논란 재연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9.23 15:02

-노래방서 중학생이 초등학생 집단 폭행·폭언
-정당한 대가 받게 해야 vs 처벌 능사 아냐

  •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만 15만명 이상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22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38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노래방에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피가 범벅된 채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중에도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이 말리기는커녕 태연하게 노래를 불러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1일 오후 6시께 수원역 인근의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2006년생인 중학교 1학년 학생 다섯 명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다음 날 피해 부모가 신고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일부는 친구 문제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퍼진 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을 엄중처벌 해 법의 무서움을 느끼고 폭행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킨 죄를 뉘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당 청원에 약 15만6000명(23일 오후 2시 기준)이 동의했다.

    이번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정인(가명·25)씨는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의 처벌 수준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개정해 가해자들이 마땅히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흐름을 감안해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19세 미만인 자의 최대 형량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갈수록 청소년 폭행과 상해 사건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화되는 형편이다.

    실제 18일 법원이 내놓은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죄명이 폭행인 경우는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정도 늘었다. 상해는 1255건에서 1341건으로 증가했다.

    일부 시민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박모(44·서울 동작구)씨는 “학생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이끌고 다시는 이런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게 가정, 학교에서 예방교육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