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대출 제한 大 21곳 명단 발표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9.02 12:00

-3년 간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 제한
-일반상환 50% 제한 9곳 일반·취업 후 100% 제한 12곳

  • =교육부가 2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대학 2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양수열 기자
    ▲ =교육부가 2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대학 2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양수열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2020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맞춰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차등 적용한 대학 293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가능 대학은 272곳이다. 4년제 일반대학 150곳, 전문대학 122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120곳과 전문대학 87곳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자율협약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대학 30곳과 전문대학 35곳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역량강화형)에 지원할 수 있다.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대학은 21곳이다. 일반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이다. 일반대학 가운데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등 4곳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로 제한한다. 경주대학교와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7곳은 일반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모두 제한한다. 

    전문대학 중에선 고구려대학교와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등 5곳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받는다. 일반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받는 곳은 광양보건대학교와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5곳이다.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 제한조치 등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 

    교육부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은 대학인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