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대입 시즌…22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12:00

-다음 달 6일까지 12일간
-여권용 규격 사진, 신분증 등 지참
-접수 기간 시험 영역·과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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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능 원서접수./ 조선일보DB
    ▲ 지난해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능 원서접수./ 조선일보DB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일간(주말 제외) 전국 고등학교와 86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고등학생의 응시원서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면 된다. 이때 원서접수일 기준 접수자의 주소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라면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지만 장애인,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 아래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접수 시에는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졸업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한 부씩 추가로 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진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해준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아울러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2020학년도 수능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