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고3 무상교육 시행 … 약 160만원 경감 기대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8.18 09:00

-고3 44만명 시작으로 2020년 고2 2021년 모든 학년 확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 등 2024년까지 분담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계획은 불명확 … 관련법 계류 중

  • 교육당국이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추가경정예산 2520억원을 편성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고3 학생 44만명의 올해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학기 고3 학년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2020년 고2·3학년 88만명, 2021년 모든 학년 126만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약 160만원의 고교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2020년~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모든 학생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협조로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데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학부모,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