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학생 통학·치료비 지원내용·방법 공개 권고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11:23

-“정보공개 미흡해 지원방법·선정결과 민원·불만 많아”
-17개 시·도육청 가운데 통학비 4곳 치료비 8곳 공개 그쳐

  • #. “교육센터에서 1시간가량 검사받은 뒤 상태가 호전됐다고 기존에 받던 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1명이 1시간 검사한 결과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학생 대상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고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12일 국민권익위는 장애학생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학부모 등이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하다며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15일 의결해, 31일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권고 시정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와 치료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해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통학비 지원 분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치료비 지원 분야도 8개 시·도교육청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보공개가 미흡하다 보니 고교과정 마친 뒤 진학했을 때 치료·통학지원이 끊기거나, 통학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한 질의 등이 많았다. 선정결과에 대한 질의도 불신도 있다. 유사한 장애를 앓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선정결과에 차이가 있어 공정성 시비도 제기됐다.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기구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교육청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별화교육팀을 구성할 때 특수교육법상 참여를 보장한 보호자와 특수교사 등을 배제한 채 심의기구를 구성했다. 또 다른 교육청 역시 치료지원전담팀을 구성할 때 심의기구 구성에 대한 지침이 없어 관할권 내 교육지원청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법에 보호자와 특수교사 등을 포함하도록 정했음에도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빠져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보조인력 채용에서도 허술함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는 보조인력 채용 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토록 권고했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와 특수교사,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참여하고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와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조인력 채용절차를 규정한 교육청별 조례나 규칙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82조)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지원청 등으로 하달할 때도 혼선이 없도록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지원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원서비스 이용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