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키스방·성인숍 전국 645곳 달해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8.09 10:55

-김한표 의원, 학교 인근 불법시설 현황 분석 결과

  • 학교 인근에서 영업하는 키스방과 귀청소방, 안마방 등 신·변종업소가 전국적으로 64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교육부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이다. 신·변종업소나 성기구 취급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9년 상반기까지 교육부가 적발한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신·변종업소 556곳, 성기구 취급업소 89곳에 달했다. 경기도가 2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5곳, 부산 161곳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 측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초등학교 정문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담벼락을 마주보며 영업하는 등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