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 사각지대 놓인 ‘학생 연구원’…인건비 개선 필요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7.10 11:23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인건비 지급 과정서 연구 책임자 전권 행사 일어나…“모니터 필요”

  • 10일 개최된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하지수 기자
    ▲ 10일 개최된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하지수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원생들이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 연구원들이 근로환경이나 처우 측면에서 사각지대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면서 노동자인 이들의 정체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 꾸준히 지적된 학생 연구원의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재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장, 한영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한 부분은 인건비와 근로계약 문제였다.

    홍 박사는 “2013~2015년 평균 지원받는 인건비와 장학금은 석사과정생의 경우 연 369만원, 박사과정생은 연 564만원”이라면서 “인건비나 학비 지원 수준도 연구, 학업에 전념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규모”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들이 역량과 경력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원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부가 고시한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은 지원 규모 면에서 학생 연구원에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에 부족한데다 지원 방식, 학생 연구원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연구 과제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정산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 인건비 지급 근거가 되는 과제별 참여율은 측정,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연구 책임자가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연구 책임자가 학생 참여율을 수시로 변동하지 못하도록 ‘연구참여확약서’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수시로 바꾸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연구 책임자의 전권 행사가 일어나지 않고 투명하게 인건비 집행이 이뤄지도록 기관별로 학생 인건비 집행 정보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학생회장은 “근로계약이라는 법적 제도 안으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대학원생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상이한 노동조건에서 표준화된 보호장치 없이 언제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학원생이 현실이 반영된 절실한 외침”이라고 했다. 또 “학습권과 노동권이 모두 보장돼야 하는 학생 연구원의 특성상 기존의 근로계약 형태보다는 이러한 환경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며 “이런 근로계약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교수 개인 차원의 제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료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