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광고 수익 요건 충족 시 ‘겸직 허가’ 필수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12:00

-교육부, 9일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국·공립 교원뿐 아니라 사립, 계약제 교원도 적용

  • 앞으로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9일 발표했다. 교사 유튜버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관련 지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원(국·공·사립 전체)은 총 934명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976개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취미, 자기계발 등 사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을 달성하면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년간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올린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은 영상 내용과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겸직 허가를 내리게 된다. 겸직 허가는 연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기간 연장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겸직 허가와 별개로 활동을 금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은 매년 연초(전년도 12월 말 기준) 유튜브 겸직 허가 교원을 대상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실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복무지침에는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할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제작 목적과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 결정을 내린다.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할 때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최종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뿐 아니라 사립,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둔다.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