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종료… 사립대 65곳 비리 755건 적발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14:00

-사립대 비리 검토해 교육부에 감사 권고하고 결과 분석
-사학법 개정 등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사항 백서 발간
-위원 일부 교육신뢰회복자문단 참여 … 활동 이어갈 듯

  •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사학비리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다. /양수열 기자
    ▲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사학비리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다. /양수열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사학혁신위)가 17개월 동안 65개 사립대학을 감사해 위법·부당사안 755개를 적발했다. 사학혁신위는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학혁신 성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담은 혁신위 활동 백서를 3일 발간했다. 

    사학혁신위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박상임 덕성여대 이사장을 비롯한 교육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17개월 동안 사립대 비리 제보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검토해 교육부에 조사·감사를 권고했다.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조사·감사한 대학은 65곳이다.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35곳, 회계감사 30곳 등이다. 이 가운데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은 441건이다. 회계 등 금전 비리가 233건(52.83%)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인사 비리 50건(11.33%), 학사·입시 비리 46건(10.43%), 법인·이사회 운영 비리 37건(8.39%) 순이다.

    회계감사에선 314건을 적발했다.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 66건(21.01%), 재산 관리 부적정 46건(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 44건(14.01%), 세입·세출 부적정 35건(11.14%), 계약체결 부적정 30건(9.55%) 등이다.

    감사 결과 사립대의 다양한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대학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를 열지 않았음에도 18회에 걸쳐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사를 선임했다.

    또 다른 대학은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샀다가 구매 1년 뒤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약 1000만원 상당의 잔여 숙박권 132매를 불용 처리했다. 교비로 금괴 30개를 구입해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괴를 은행 대여 금고에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입생 충원율 확보를 위해 학업의사가 없는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했다가 등록포기원을 제출하도록 한 사례, 학과의 정원이 30명임에도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해 61명을 초과모집한 학사·입시 비리도 드러났다. 채용비리도 있었다.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와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이나 면접 없이 법인과 대학의 직업으로 특별채용한 사례다.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진압한 학교법인 임원 5명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리에 대해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고, 비리에 관련된 2096명을 정직·파면 조치했다. 또 136명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회계 관련 비리 227건 258억2000만원에 대해선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사학혁신위는 감사 결과를 분석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 등을 포함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회계부정 임원취소 기준 명확화 ▲학교법인 임원 당연퇴직 조항 신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 구속력 강화 ▲교원 재임용심사 감독 강화 ▲학교법인 임원 친족관계 공시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회계자료 보관기간 연장 ▲비리제보자 보호 ▲개방이사 자격강화·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업무추진비 공개 등이다.

    교육부는 이미 국회에 사학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별도의 정부입법을 통하지 않고 국회와 협력해 사학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학혁신위가 오늘(3일)로 활동을 종료하지만, 교육부의 사립대 비리 척결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다. 사학혁신위 위원 중 일부가 교육부 산하 교육신뢰회복자문단에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다.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사학혁신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위원회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사학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