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5년 연장 민사고 “교육청 임의 평가 문제”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7.01 15:37

-강원도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 민사고 79.77점으로 통과
-민사고 “재지정됐지만 임의적 평가지표 문제”

  •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민사고가 79.77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은 70점이다. / 민사고 홈페이지 캡쳐
    ▲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민사고가 79.77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은 70점이다. / 민사고 홈페이지 캡쳐
    강원도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강원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79.77점으로 통과했다. 이에 민사고는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한다. 하지만 민사고가 “교육청의 임의적 평가지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서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사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를 웃돌아 자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점수는 79.7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는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도 90.23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무난히 유지한 바 있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 여건(15점), 학교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등 6개 영역에서 3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 중 사회통합전형과 관련된 지표는 총 14점이다.  

    민사고는 자사고 지정 발표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임의의 잣대로 평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사고 측은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민사고는) 사회통합전형자 선발 의무가 없는 학교이므로, 사회통합전형자를 선발하는 것은 감점이 아닌 오히려 가점 사항”이라며 “또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여력을 확충하기 어려운데, 장학금 지급 정도 역시 가점은 될 망정 감점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감사 지적 감점 배점이 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상산고(전북), 안동동산고(경기), 해운대고(부산) 등 세 곳이다. 오는 9일에는 인천시교육청이 포스코고, 다음주 중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등 13개 자사고에 대한 평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