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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게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문을 열어두고, 현행 학기당 150만원으로 제한하는 생활비 대출은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중에서 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되갚을 능력이 생겼을 때 상환을 시작할 수 있어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올해 기준 208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상환한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대출이 없어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원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당 제도 확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원생과 관계 부처의 입장을 수렴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대출의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액 상한선인 학기당 150만원은 주거비용을 충당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생활비 대출을 확대했을 때, 일부 학생이 상환 능력보다 대출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작년 기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인원은 4만5980명으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2016년 1만7773명에서 2018년 1만8400명으로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체이자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