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강사지표’ 신설하고 임용할당제 도입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6.04 11:02

-교육부 4일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방학 중 임금 288억원 등 행·재정 지원 강화
-연구 단절 방지할 ‘시간강사연구지원’ 시행

  • 교육부는 대학평가에 강사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등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 교육부는 대학평가에 강사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등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정부가 대학평가에 강사 고용지표를 도입하고, 10월부터 방학 중 강사의 임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시행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가운데 ‘강의 규모의 적절성’ 배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의 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올해 안에 강화방안을 확정해 2021년도부터 평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 방학 중 임금 288억원 오는 10월 차등 배부

    방학 중 임금 288억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배부한다.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 수립과 성적처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의 고용변동과 비전임교원 전체 중 강사 비중 등을 평가해 오는 10월 대학별로 차등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학기 선제적으로 강사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올해 2학기 고용현황을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학기와 비교해 지원대학과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또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의 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이달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학문후속세대의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9월부터 시작할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후속사업부터 선정평가에 대학이 강사나 박사 후 연구원에게 강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학문후속세대 안정을 위한 임용할당제도 도입한다. 강사 임용 시에는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용 기준은 정규강의 경력이 누적 36학점 미만이거나,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박사학위 미소지자 또는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 등 대학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강화 방안 도입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해고 등으로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강사 등에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 2000명에게 각 14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 280억원을 올해 추경안에 반영한 상태다.

    경력 단절 우려가 큰 인문사회 계열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지원도 아울러 강화한다. 박사 후 국내연수와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최대 5년(2+3) 또는 1년 지원이다. 연구과제 수행만 가능했던 역할을 확대해 지역 내 강연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성과관리 역시 논문이 아닌 대학 내·외부 교육이나 활동, 저서·번역서 등의 평가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또 강사 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 임용 절차도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강사를 새로 뽑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나 친족 등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하고, 강사 임용 지원을 할 때도 성별·연령·사진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사를 임용할 때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기초·전공심사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하는 등 임용절차도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1년 이상 임용한 강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확보하고,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을 강사 역량 강화와 연구지원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 2011년 통과 뒤 7년 간 4차례 유예 “현장 갈등 극심”

    이번 강사법 시행령 개정은 앞서 지난해 12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강사의 처우 개선과 교원지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강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처음 개정됐으나 대학과 강사의 반발로 7년간 4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교육부 측은 이 기간 동안 대학은 행·재정적 준비 부족을, 강사 측은 대량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시행예고와 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가 줄고 대규모 강좌가 늘어 대학강의의 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와 강사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TF 등을 구성해 강사법 개정과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유은혜 부총리는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년간의 유예를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