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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논의 7년, 강사 2만2천명 잘렸다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5.29 08:00

-2013년·2016년 7천명·6천명 무더기 해고
-대학 측 “해고 아닌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시간강사 2만2397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시간강사는 주로 강의를 담당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교수로 전락했고, 전임교원 채용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정보공시포털 대학알리미에서 전국 4년제 사립대 152곳의 2011년~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같은 기간 45.3%에서 29.9%로 15.4%p 감소했다.

    시간강사 감소가 대학의 전임교원 확대로 이어지진 못했다. 대신 ‘기타교원’ 수가 늘었다. 2011년 1만2445명이던 기타교원은 2018년 2만1998명으로 9553명(76.8%) 늘었다. 기타교원은 정년을 보장받는 정교수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겸임·명예·초빙·시간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교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임금이 전임교원보다 낮고, 고용기간도 짧은 사실상의 비정규직 교수다.

    전임교원 수는 2011년 4만7801명에서 2018년 5만4153명으로 635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구소 측은 이마저도 정부가 각종 대학 관련 사업에서 전임교원을 늘리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주도록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둔 해에 대량의 시간강사 해고가 벌어졌다. 2013년엔 7704명이, 2016년엔 6608명이 해고됐다. 이 시기 기타교원 등 비정규직 교수는 늘었다. 2013년엔 겸임교원과 기타교원이 각각 794명, 3100명 늘었다. 2016년에도 겸임교원 834명, 초빙교원 605명, 기타교원 405명이 늘었다.

    사립대 중 41곳은 시간강사 감소율이 50%를 넘겼다. 7년 새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한 것이다. 감소율이 70%를 넘는 대학도 12곳에 달했다. 성균관대학교(96%), 수원대학교(92.9%), 세한대학교(92.6%), 호남신학대학교(89.1%), 광주여자대학교(88.7%), 루터대학교(83.1%), 홍익대학교(80.6%), 대진대학교(80.4%), 명지대학교(78.2%), 안양대학교(72.1%), 한양대학교(71.8%), 숭실대학교(70.7%)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소 측은 “시간강사법 도입의 목적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교육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대학과 정부는 대학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시간강사 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면서 선정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늘리라고 계속 요구해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줄어든 시간강사 중 일부가 전임교원 등으로 편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따르려는 노력을 두고 일방적으로 시간강사를 해고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0년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지도교수 논문 대필과 교수 임용 비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2011년 12월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을 한 차례 유예했고, 2013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아 이후 3차례 더 유예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간강사와 대학, 전문가로 구성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협의안을 발표했고,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원칙과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뒀다.

    한편 교육부는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과 운영 매뉴얼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6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현장의 안착을 위한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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