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인상·휴게시간 현실화” 요구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5.21 16:22

-21일 국회 보육현안 및 환경개선 토론회
-보육료 기준 없고 휴게시간 부작용 발생

  •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실화를 요구했다. 최근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재 기자
    ▲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실화를 요구했다. 최근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재 기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실화를 요구했다. 최근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 등 보육 관계자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육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어린이집 감소로 보육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2018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1명에 미치지 못했고, 어린이집도 1067곳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김종필 한국통합보육학회 이사(국회어린이집안전포럼 전문위원)는 우선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휴게시간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료는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식비(1회), 간식비(2회), 관리운영비로 구성돼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만0세는 93만9000원, 만1세는 66만4000원, 만2세는 51만원이다.

    문제는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표준보육비용의 개념이나 조사주기, 조사절차, 적용 방식 등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표준보육비용 조사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5년, 2009년, 2014년 등 5년 간격으로 이뤄졌다. 

    김 이사는 “보육료 책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재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 등 자의적”이라며 “법률을 개정해 표준보육비용 산출과 이를 기준으로 한 보육료 책정 방식을 제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식비 등 비용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식비는 1회 1745원으로 정해져 있다. 김 이사는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에 3000원이 넘는 지금 1745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고, 보육료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휴게시간 확보도 어린이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보육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폐지했다. 어린이집이라도 8시간 근로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1일 12시간을 기본으로 했던 기존 내용을 1일 8시간으로 바꾸고 연장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이를 법제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보육의 필요성 때문에 실제 8시간 근로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연장보육을 도울 보조교사 투입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김 이사는 “휴게시간 중 영유아의 안전 문제나 낮잠·식사시간에도 보육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났다”며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를 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의사와 형편에 따라 휴게시간을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휴게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민영 시립마두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현장에선 애로사항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영아반교사와 유아반교사의 휴게시간이 다르거나 영유아의 낮잠시간이 각자 달라 휴게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다. 또 보조교사가 부족해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린이집을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엄격히 적용했을 때 업무나 공중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