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비리 못 잡는 외부감사…사학법 강화해야”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4.17 16:41

-박용진 의원 주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개선 토론회
-기존 감사 ‘솜방망이·면죄부’ 전락해 공공성 강화해야

  • 사립대의 공공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사립대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학교법인이 3년 연속 자체적인 외부감사를 진행한 경우나 회계부정 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해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임 교수는 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한 이유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는 ‘셀프 선임’ 방식 때문”이라며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렵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비리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회계감사 제도가 오히려 사학비리 등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회계감사인을 정부가 정하는 게 사학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사립 교육기관도 공공성을 갖는 공교육의 일부”라며 “대학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에 비해 국가의 개입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재정회계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학문자유나 대학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교육부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립대 30곳의 감사지적 건수는 350건이나 법인의 내부감사 지적은 5건에 불과했다며 교육부와 대학 관련 협의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어 제도 개선 7대 과제로 독립적 자체감사기구 설치와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 등 자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내부 감사시스템 평가 개선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 ▲부패행위자 징계·고발 기준 마련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한 정보공개 확대 ▲대학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보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