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4.16 16:24

-16일 국회서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 16일 국회에서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최예지 기자
    ▲ 16일 국회에서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최예지 기자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의 형태로 변질되며 불합격자가 누적되고 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는 16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스쿨 체제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부교수는 “전체적인 합격률이 50% 정도로 고정되면서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로스쿨이나 학생들 모두 변호사 시험 준비에 재학 3년을 당연하게 소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이 변질되며 로스쿨의 본래 취지는 훼손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에서 수험용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배운 바가 실무영역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도 실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교수는 “로스쿨은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체제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변호사시험이 사법고시와 다를 바 없어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했다.

    선발시험으로 변질된 것은 합격자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변호사시험은 정원만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그 기준으로 ‘1500명 이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7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600명을 넘은 적이 없어, 실질적인 합격자수는 1500명대로 여겨진다.

    하지만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합격자 수를 1500명대로 통제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수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 결과는 500명에서 8000명으로 편차가 크므로 ‘적정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변호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또는 변호사단체의 역할은 분명 필요하지만, 법률서비스의 공급량까지도 절대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률 서비스 공급 체계를 조급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제시됐다. 본래 변호사시험의 의도대로 일정 실력을 갖춘 자는 합격하도록 평가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법에 합격점을 명기하고, 시험을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위의 명확화 ▲시험과목의 축소 ▲시험방식 간략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부교수는 “자격시험으로 만들더라도 변호사시험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현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도 합격이 어렵지 않은 미국의 통합변호사시험(UBE)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법조계의 변호사수 통제 압력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