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 교육부 “헌재 존중”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4.11 16:33

-헌재 11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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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밖에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이나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추첨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와, 선택과 지원에 따라 추첨과 면접 등으로 이뤄진 학교별 입학전형을 치르는 자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방법을 달리 정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시행령의 81조 5항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봤다.

    자사고가 과거 전기학교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학교로 변경하도록 한 시행령 80조1항은 합헌 4 위헌 5의 의견으로 학교법인의 사학운영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자사고의 전기학교 학생선발권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81조 5항에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삽입해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평준화지역의 후기학교에 이중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지원하려는 학생, 학부모 등은 이런 개정이 학생과 학부모의 자사고 지원을 어렵게 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의 학생선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을 접한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