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학개혁 노력 부족…관련 법률·제도 손봐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16:13

- 5일 국회의원회관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 열려

  •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오푸름 기자
    ▲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오푸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학 개혁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주최했으며,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사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사학 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육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와 회계 감리 강화 등을 통한 사학비리 근절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등을 제시했다.

    ◇“사학 종합감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 근절을 내세우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안·대학별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사학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사립대학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개정해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방정균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상지대 한의예과 교수)은 “지난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44.5%인 125개교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단 1회만 받은 곳도 40.6%인 114개교에 달한다. 특히 이 기간에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사학 감리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사립대학이 종합감사를 받는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사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졌다면 사학비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감사조직의 대폭 확대해 큰 규모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체 사학의 정기적 감사를 담당할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에서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푸름 기자
    ▲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에서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푸름 기자
    ◇“이사회 구성·권한 개선 필요…근본 대안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과 권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현행 사립대학 임원 간 친인척 관련 조항을 기존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춰 학교법인 이사회 내 친인척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이 총장을 맡는 경우도 문제가 되므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으면 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이사 친인척이 대학 총장을 맡는 것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비분과장(변호사)은 “사학비리의 주요 원인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갖는 막강한 권한과 이사회를 장악한 이사장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라며 “학교법인 이사회가 갖는 권한 중 일부를 대학 구성원들의 추천에 따라 선임된 총장이나 학장에게 이양하고, 총장이나 학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복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부패갑질대책위원장(목원대 영어교육과 교수)은 “총장선임권을 이사회에 주는 한 사립대학의 부정 비리 근절은 끊기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의 개방이사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부실사학과 비리사학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학은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투입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정부가 함께 대학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부실사학이나 비리사학을 공영형 사립학교화 혹은 국공립화하는 것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며 “올해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올 예정인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을 넘어 사학의 공립화 유도에 대한 비전을 국회와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