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비리 드러나…교직원 35명 징계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2:00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5차 회의 결과 발표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5차 회의 모습. /교육부 제공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5차 회의 모습. /교육부 제공
    한국체육대학교 교직원 35명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2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체대에 대한 이번 감사는 총 17일간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적발된 비위 행위는 총 82건. 이중 체육학과 빙상부 A교수는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해 징계자 명단에 올랐다. A교수는 실내 빙상장 라커룸에서 사설 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피해자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를 이용하거나 지인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했다. 지난해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직전에는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이 외에 빙상부 학생이 훈련 용도로 협찬받은 고가(4000만원가량)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교내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리 사설강습팀에 대관함으로써 소수의 단체만 장기간 독점적으로 쓰게 하는 일에도 관여했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한체대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이클부의 한 교수는 명절과 스승의 날 즈음 학부모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았고, 볼링부 소속 교수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 특히 볼링부 교수의 경우 학생들이 국내외 대회, 훈련에 참가할 때 대학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5억8920만원을 소요 경비 차원에서 걷었다. 모은 돈은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생활무용학과의 교수가 실기특강과정을 임의로 개설,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조카를 강사로 위촉한 뒤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특강 비를 걷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A교수를 포함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 3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을 고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는 연세대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와 관련한 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종목별 모집인원 결정, 평가위원 추천 시 내부 규정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학 과정에서 아이스하키 지원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 시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평가위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에게 징계, 경고 등을 취할 것을 대학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