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무리한 개인정보 요구한다면…이곳에 신고하세요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06:00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신고 창구 개설

  • #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조사하는 가족사항 내용을 살펴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부모의 학력·직업·소득·자가 또는 전세 여부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학력까지 묻고 있었기 때문. A씨는 곧바로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걸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혹시나 학교 이름이 알려져 아이에게 해가 갈까 노심초사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 학부모 B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통해 학교 가정통신문으로 ‘비동의란이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건네받았다. 개인정보 제공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정보 수집 근거와 목적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 B씨는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이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활성화 ▲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지원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대응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사례를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 창구에 신청하면 10일에서 30일 내에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에서 학기 초마다 각종 조사 서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신상정보 등을 관행적으로 수집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학교장)가 교내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측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신고 처리 절차/서울시교육청 제공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신고 처리 절차/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