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 방과후 영어수업 다시 허용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11:59

-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허용하고,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는 강화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과 학교보건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된 초1·2 대상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히 가능해졌다. 또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고교에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된다.

    학교보건법도 일부 개정됐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지원해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실 내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는 참관할 수 있다.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