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이르면 하반기 출범 … 설치법 이달 중 발의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11:19

- 위원 19명, 전원 정당 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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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12일) 오전 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설치 관련 협의를 열었다. 법률안은 이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가 대표 발의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하며 ▲대입정책을 비롯해 국가인적자원 정책과 학제·교원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총론·각론) 연구·개발·고시하고 ▲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조정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적 지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체 행정위원회로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국가교육기본계획과 위원회 결정 사항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높인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다수 위원이 동시에 임기가 끝나지 않도록, 최초 위촉위원에 한해 시기를 달리해 위촉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당초 계획했던 15명보다 많은 19명으로 한다. 교원단체 추천 2명과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을 더한 것이다. 이 외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 교육감협의회 대표로 이뤄진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부는 개편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인적자원·직업교육 분야에 집중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과정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연수 등 후속조치는 교육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구체적인 기능개편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한다.

    한편 2030 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기로 했다.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 개혁 방향과 과제를 설계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OECD와 협력해 미래 한국교육이 지향할 교육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컨퍼런스와 연구를 진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원화된 교육정책의 주체를 네트워킹 해 온 국민의 뜻을 모아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모처럼 찾아온 교육계의 변화의 기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