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벌이 부부 ‘미세먼지 돌봄부담’ 최소화한다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2.20 13:51

-비상저감조치 발령해도 등원·등교는 학교장 재량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 학부모가 돌봄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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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도 학교와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방법이 뚜렷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일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휴업·휴교를 권하고, 기업에도 탄력근무제를 권고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봄 부담이 큰 맞벌이 부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도 기업이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이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학교장은 시·도지사가 휴업을 권고해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을 고려해 학생의 등원·등교를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학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수업 단축 시에도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휴업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학부모가 가정 내 보육을 원하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등 13만 개 교실(설치율 78.9%)이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유·초등·특수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는 지난해 1만4948곳 보육실과 유희실에 5만 3479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은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 외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 대안은 마땅치 않다”며 “사기업에 탄력근무제 도입이나 시행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휴업·휴교를 권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준인 ‘매우나쁨’ 은 지난달 19개 예보권역 중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에 불과했다. 앞서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면 ‘매우나쁨’ 예보는 한 번도 없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지난달 14일~15일 서울 등 6개 시도 12개에 발령했다. 교육부는 “실제 권고기준 충족일수는 연간 최대 1~2회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휴교 권고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기준으로 당일 오후 5시 예보에서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를 ‘매우나쁨’(75㎍/㎥ 초과) 수준으로 예보하거나, 당일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