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높이거나 최소 수준 보장해야”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2.20 11:52

-20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 열려

  •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편차가 크다. / 교육부 제공
    ▲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편차가 크다. /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 수준을 보장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현행 교부율은 내국세의 20.46%로 법률로 정해져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세입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5년 -3.6%, 2016년 4.6%, 2017년 4.1%, 2018년 15.4%로 편차가 있다. 특히 향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에서 7:3으로 개편되고,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교부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현행 법정률방식에서 수요연동형방식(가칭)으로 전환을 모색해, 최소보장수준을 설정한 후 미달할 경우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수 호황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은 "이미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세수약화로 인한 재원부족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해 왔고, 2017년말 기준 누적된 시도교육청의 채무잔액이 19.3조원"이라며 "최근 2, 3년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순조롭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론을 펼쳤다.

    한편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 확대의 근거로 늘어나는 교육비를 꼽았다. 고교무상교육으로는 연간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공립유치원 확대에 3조원, 첨단교육시설과 환경 조성에 연간 15조원, 수익자 부담 경비 등 민간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데 연간 10조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소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학생들에게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변화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승래 의원실 제공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승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