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필요한 고교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높여야"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2.19 16:55

- 전문가들 "세수 호황이더라도 새로운 재원 대책 필요"

  •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최예지 기자
    ▲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최예지 기자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0.8%p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양대에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며 도입 시기가 반년 앞당겨졌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 3항에 따라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뤄지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고교 교육을 유상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이를 학부모나 기업에 떠넘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소득층은 기업, 저소득층은 정부가 학비를 보조하는데 중간 계층은 '내 돈' 내고 다니는 기형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합의도 정책에 대한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6%에 달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송 교수는 고교무상교육 완성연도에는 2조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소요 재원은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 4005억원, 2021년 2조 734억원이다. 이는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등을 제외한 경우다.

    세수 호황으로 재원 마련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민희 대구대 교직부 교수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 발행하는 지방교육수입채를 제외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이 0.3%로 낮아진다"며 "고교무상교육을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갚아야 할 빚이 없고 인건비와 같은 상승형 고정비용의 비중이 적다는 등의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 또한 "고교무상교육은 재원이 꾸준히 필요한데, 세입에 따라 교부금은 불규칙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교부금 구조로 고교무상교육을 할 경우 누리과정과 같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누리과정의 경우 2015년부터 교부금이 줄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돼, 기획재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세 교부율을 0.8%p 올리는 방식이다.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당시 20.27%이었던 교부율을 21.14%로 0.87%p 인상하는 방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육비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송 교수는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지원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특별회계가 있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한시적인 특별회계는 혼란의 소지가 크다는 공감대가 교육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한편 교육부는 4월 임시국회 이전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해 합의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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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상규 숙명여대 초빙대우교수, 김민희 대구대 교직부 교수,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가 토론하고 있다. / 최예지 기자
    ▲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상규 숙명여대 초빙대우교수, 김민희 대구대 교직부 교수,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가 토론하고 있다. / 최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