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평생교육 지원에 234억원 쓴다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2.12 12:00

-일반대 20곳 전문대 6곳 등 26곳 선정 … 교당 9억원씩 지원
-평생교육 운영모델ㆍ학생 정원은 대학 자율에 맡겨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만 25세부터 성인학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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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 마련을 위해 대학 26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평생교육 운영모델과 규모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예산은 234억원이다.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ㆍ대경권, 호남ㆍ제주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1개교당 약 9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선 제외됐던 전문대학도 사업대상에 포함했다. 일반대학은 20곳 내외, 전문대학은 6곳 내외를 선정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나 평생교육 중점대학 사업, 평생직업교육사업 등에 참여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올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학과 기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선정대학을 2년간 우선 지원한 뒤 연차별 성과평가와 2년차 중간평가를 진행해 일부 대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대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른 대학을 신규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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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눈여겨볼 점은 운영모델과 규모를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는 것이다. 대학은 성인학습자 대상 단과대학을 구성하거나 학부를 만드는 등 모형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과 방법을 공동개발해 운영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하다. 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도 있다. 다만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생 정원도 정원내 혹은 정원외로 대학이 정할 수 있다. 특히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하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정원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수업방식과 학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학기제와 집중이수제, 시간제 등록제, 학습경험인정제 등 학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학습경험인정제는 재직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에 한해 허용했으나 지난 2017년 일반대학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성인학습자의 상담과 경력개발 지원 등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학습 전담 지원 체계를 대학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성인학습자를 위해 별도의 입학전형도 두기로 했다.

    성인학습자의 범위도 넓혔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만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성인학습자로 분류한다. 일반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등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성인학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반영한 조처다.

    선정과정은 4월부터 시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면평가 뒤 발표ㆍ면접평가를 거쳐 4월 말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사개편 도중 발생할 여지가 있는 대학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했다.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령기 학생 수 감소 및 성인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로 인해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라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