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후속 조치한다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12:00

-내달 1일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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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강사의 교수시간을 보장하고 임용·재임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겸·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이 원칙이며 최대 12시간을 교수할 수 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임용돼 상시 근무하는 자로 규정한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정한다.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의 임용은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 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한다.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나 재임용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강사를 제외하기 위해대학 설립·운영 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강사법의 교원에는 강사가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강사는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한다.

    강사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강사의 질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강사대표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이달까지 구성해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예시나 임용·심사절차 등을 안내해 제도 도입 초기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