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안 한다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1.30 15:15

-교육부,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지 않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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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일보 DB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소송을 부추기는 등 교육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9가지 징계 처분 가운데 교내선도형 조치1~3호(▲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으면 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둘 방침이다.

    학교자체해결제 도입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이전처럼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학폭위를 소집해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후 혹시 모를 사건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반드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적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지는 학교장이 단독이 아닌 학칙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는 내년 1학기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확충해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도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교육부는 재심으로 가해 학생의 전·퇴학 조치가 지연되면 학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로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전국 단위의 피해자 보호 전담 기관을 2곳 이상 추가로 설립하고, 통학형인 피해 학생 일시보호 기관을 설립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