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한 학교 936개교 내달 특별점검 실시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1.28 12:00

-교육부, 제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한국체육대학교 종합 감사 계획·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논의도

  • 지난 24일 한 중학교 교실에서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교실 내 석면자재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 지난 24일 한 중학교 교실에서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교실 내 석면자재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를 한 학교 936곳을 대상으로 내달 28일까지 관련부처와 함께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에서 학교 석면제거 현황 점검을 약속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종합 감사 계획과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상시로 논의하는 회의체다.

    먼저,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 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환경부·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 해체 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석면제거 공사가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법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사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현직 운동선수들의 (성)폭력 피해가 잇따라 폭로되는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달 중 실시한다. 교육부는 14명 내외의 종합감사단을 꾸리고, ▲대학 내 운동선수와 일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및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 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학 운영에 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감사 결과에서 인권 침해행위나 각종 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선수의 동계 훈련 기간부터 2월 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동계 전지훈련 현장방문 등 학교운동부·합숙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도 진행된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합동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는 ▲학생부 반영 의무화 ▲종목별·포지션별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 ▲정량평가 기준 공개 ▲면접·실기평가 평가위원 최소 3인 이상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유 부총리는 “체육계 비리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학생선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교 석면제거 공사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없애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