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기관 성범죄에 칼 빼들었다…성희롱·성폭력 근절안 내놓아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2.21 10:10

-교육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피해자 상담 인력 추가 배치
-성범죄 가해 교원, 의무적으로 성 인지 교육받아야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성희롱, 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받는 교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교육계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심의했다. 대책안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교육 의무화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관련 상담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 상담 교사 수는 2715명이 된다. 올해 8월 기준 2231명보다 484명 증가한 규모다.

    피해자가 전학을 원할 때 즉시 전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별 전학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장소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성범죄 가해자인 교원의 징계는 강화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 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교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이후 1년간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또 정직 이하 처분을 받은 성범죄 가해 교원이 교단에 복귀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 기관과 연계해 성(性) 인지 교육과 개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0시간, 부산시교육청은 10시간이다. 교육부는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교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책안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 계획도 담겼다. 교원을 양성하는 단계부터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대와 사대의 교육 과정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