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 시행…국민 교육비 부담 줄까?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2.11 15:30

-교육부, 11일 ‘2019년 업무보고’ 자료 발표
-관계 부처와 협의 통해 법령 개정 후 ‘고교 무상 교육’ 시행할 예정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위해 공무원 취업 제한 범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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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정부가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도입, 국가 장학금 수혜자 규모 확대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11일 내놓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고교 무상 교육 도입이다. 교육부는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 국회 등과 협의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 장학금 수혜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 수를 기존 69만2282명에서 70만24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에게 주는 교육급여 지급액의 경우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민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수학·영어 분야의 기초 능력을 쌓도록 이끌 계획. 그 일환으로 웹을 기반으로 한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과 놀이·실생활 중심의 수학 교육 과정을 보급하기로 했다.

    영어는 학년별로 각기 다른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읽기 실력을 키워준다. 3학년 때는 놀이·활동, 4~5학년 때는 듣기·말하기, 6학년 때는 읽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이 이뤄지는 식이다. 교육부는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은 삶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하는 시기”라면서 “이때 국가가 평등한 교육 기회와 기초 학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여겨 이 같은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현행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영역을 사립 초·중·고교뿐 아니라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넓히기로 결정했다.

    일명 ‘솜방망이 처벌’도 사라질 전망.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립학교(법인)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를 내리는 등 징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될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이 교육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의 감사 결과는 학교명까지 공개해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얘기도 담겼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학별로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일반대학 5688억원, 전문대학 2908억원 등 총 859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