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2.07 15:19

-7일, 국회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주최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열려

  •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법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장, 이유정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기자,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종호 유니세프아동친화사법 자문단장(부산지방법원판사),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토론하고 있다. / 최예지 기자
    ▲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법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장, 이유정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기자,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종호 유니세프아동친화사법 자문단장(부산지방법원판사),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토론하고 있다. / 최예지 기자
    최근의 소년법 논란에 대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내리거나 사형ㆍ무기징역 선고를 허용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 마련한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하는 자리다.

    자문단은 국내 아동 사법체계가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한 우리정부는 협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장은 "협약을 비준한 뒤 우리나라는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여전히 아동친화적 소년사법체계를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

    기본권을 명시하는 헌법부터 아동의 인권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아동 인권을 강화한다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 아동에 관한 건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뿐이었다”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이 아동 인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과 다르다. 이처럼 헌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돼야, 법이나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통판사', '소년범의 아버지'로 알려진 천종호 자문단장(부산지방법원판사)은 "아동을 인간답게, 아동을 아동답게 대우하도록 소년사법의 아동친화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아동친화적이라기보다 '엄벌주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소년법 개정 법률안이 30여 건 발의됐다. 이들은 청소년이 더는 미성숙하지 않다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4일 청와대도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처벌 연령 하향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오 교수는 "이러한 법안은 아동의 권리를 낮추며, 책임은 높이는 방향"이라며 "'구금은 최후의 수단 동안 짧은 기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동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항목을 명시해 형사적 결정을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형벌만 강화한다고, 소년범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회 구조적 환경이 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우리 제도는 범죄가 이뤄지기 전에는 개입하지 않다가, 사후 사법 단계에서 강한 처벌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교수는 "개인적 책임도 있겠지만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온 사회가 책임을 지고 생태계를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 유니세프에서 진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문단은 50여개에 이르는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소년사법을 다루는 기관인 경찰, 검찰, 가정법원 소년부ㆍ지방법원 소년부, 감호 위탁 시설,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법원(형사부), 구치소 및 교도소 등을 중심으로 제시됐다.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ㆍ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화, 화해권고제도의 적극적 활용, 소년분류심사원 확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책임 최저연령 하향화’와 ‘소년법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 제한 연령 개정’ 주장에 신중히 접근하라는 요구는 정책적 검토 사항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 측으로 참여한 이법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장은 "형사미성년자를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유기징역을 늘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이행과제 발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집행법의 (권리 보장) 규정이 소년법에 담겨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인권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