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판 숙명여고 사건’ 감사 결과 발표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1.27 12:00

-공대 A교수, 공무원·대학 행동강령 위반으로 드러나
-“시험 문제 유출 행정적인 조사로 밝혀내기에는 한계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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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최근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교육부가 조사한 내용은 A교수 아들의 학사 특혜, 직원 자녀의 채용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대학의 공대 교수가 자신의 소속 학과로 아들을 편입학시킨 뒤 본인의 강의를 들은 자녀에게 8개 수업 모두 최고 성적인 A+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교직원의 딸 셋이 서류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서울과기대에 잇따라 채용됐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공무원, 소속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 교수는 자녀의 편입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으나, 자녀가 본인 소속 학과 편입학 전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아들이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성적 평가와 관련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문제는 주로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이뤄져 채점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험 문제의 출제·인쇄·보관 등은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어 문제 유출을 행정적인 조사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다만 2015년 아들이 재수강해 A+를 받은 수업은 본래 A교수가 맡았던 게 아님이 밝혀졌다. 본래 이 수업을 담당하던 신임 교수는 A교수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했다는 진술을 했다. 다른 동료는 “선호하는 강의가 아님에도 해당 학기에만 직접 자원해 강의를 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의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세 딸 가운데 장녀가 채용된 2016년 제2차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당시 소속 직원의 자녀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두 명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7학년도 한 학과의 조교 채용 때는, 교직원의 차녀를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두 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교에게 면접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친 뒤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A교수에게는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의심 가는 정황은 있으나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의도적 강좌 확대 개설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자녀 채용과 연관해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계자 2명에게 경고, 의도적으로 과락점수를 주고 면접심사표 재작성 후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학과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대학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