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실로 들어온 유튜브…유튜브 운영하는 교사 늘었다는데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1.20 11:00
  • 교사 유튜버의 근무 실태 조사,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교사 유튜버의 근무 실태 조사,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주가 되는 직업은 유지한 채 다양한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누군가는 ‘영상 찍을 시간에 수업 준비나 더 하라’며 쓴소리를 던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취미를 즐기는 교사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건넨다.

    현재 관심을 받는 교사 유튜브 채널로는 ‘달지’ ‘아꿈선 초등3분과학’ ‘영잘남’ ‘박대현의 콘텐츠 공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Vlog·자신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가리킴)’를 검색해도 출근길, 교무실, 수업 모습 등을 담은 영상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교사 유튜버가 속속 등장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사 유튜버를 언급하며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징계해야 한다’거나 ‘근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 이 중 한 청원인은 “공무원의 겸업은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유튜브 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들은 유튜브를 하느라 학생들을 돌보는 데 소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전모(서울 강남구)씨는 “어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유튜브에 올라온 노래나 영화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교사의 사견이 강하게 들어간 콘텐츠를 보고 ‘선생님 말은 당연히 맞겠지’ 하고 신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노모(서울 관악구)씨 역시 “수업 장면을 찍어 올릴 경우, 아이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학생들의 태도를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교사의 사생활을 찍어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는 수업, 교무실 모습 등이 담겨 있다./유튜브 캡처
    ▲ 교사의 사생활을 찍어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는 수업, 교무실 모습 등이 담겨 있다./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일부는 ‘대중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겸업 문제’가 대표적이다. 교사가 다른 일을 겸하는 건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바꿔 말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만 맡으면 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사에게 소속 기관장은 교장. 따라서 교장이 허용하기만 하면 유튜버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외부 강연 또는 서적을 출판,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학습지 제작에 참여해 원고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유튜브에 따로 수익 창출 신청을 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유튜버 활동 자체는 겸업으로 여겨져 학교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라는 사실을 공개한 유튜버 가운데 현재까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학생 관리를 등한시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도 많다. 경기 시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김차명씨는 “교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한 뒤 친구들을 만나거나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취미생활로 유튜버 활동을 한다”며 “영상도 노력과 시간을 들여 완성되는 창작물인데 유독 출판물이나 예술작품보다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틀에 묶여 있기보다 변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교사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돌보고 이해하는 역량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겸업 허가를 낼 경우 교사의 자율성에 침해를 줄 수 있어 개별 학교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며 “유튜브 채널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들이 유튜브에 올리게 될 내용은 무엇인지, 해당 내용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등을 각 학교 교장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겸업 허가를 내린다면 이러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