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책숙려제 본격화…경미한 사안 학생부 기재 안 할까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12:00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 30명 구성…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교육부 "교육정책 복잡성 고려해 전문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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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오는 10일부터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가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약할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오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본격적인 정책숙려제에 앞서 제시된 교육부 안에 따르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정책숙려제는 지난 1차 정책숙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이는 교육정책을 복잡성을 고려해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진행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정책숙려제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이 숙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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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정책숙려제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은 ▲학계 ▲행정전문가 ▲민간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거쳐 합의 결과를 도출한다.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동안 분임 토의와 전체 토론을 거쳐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일반시민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1000명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설문조사와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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